소방검정 합격 방염쇼파 제작 판매
 작성자   가르보  조회수   4319
 E-Mail       작성일   2013-07-22

신규 노래방·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 

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방염처리된 소파를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.

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, 산후조리원 등
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완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
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
개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.



우선 노래방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(소방시설)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.


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
피난통로(복도) 넓이가 1m 이상에서 1.2m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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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 바랍니다.



담당자 : 김경래 차장 (010-2752-8890)

준불연 특허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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